실물증권 예탁 안한 채로…고령화하는 주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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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엔 배당금 미수령 주식이 약 3356만 9000주 있었다. 하나은행엔 46만 6000주, 국민은행엔 30만 5000주가 각각 남아 있었다.
예탁결제원 등이 매년 ‘배당금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에도 ‘미수령 주식’으로 남아 있는 대부분은 ‘실물주권’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 전자증권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통용됐던 실물(종이)증권 가운데 증권사에 전자증권으로 예탁되지 않은 주식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사에 예탁하지 않은 실물증권의 주주인 경우, 작성했던 주주명부의 주소가 잘못됐거나 바뀌었다면 무상증자·주식배당이 이뤄졌더라도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실물증권은 1988~89년 민영화 과정에서 발행됐던 포스코(옛 포항제철)와 한국전력 주식이다. 1988년 공모 때 주당 1만 5000원이던 포스코 주가는 지난 6일 기준 35만 9500원, 1989년 1만 3000원 수준이던 한전 주가는 6만 700원이다. 포스코는 24배, 한전은 4.6배 이상 가치가 올라 있어, 주식을 찾아가지 않은 주주라면 예탹결제원 등을 통해 ‘주식찾기’에 나서볼 만하다.
실물증권을 보유했던 주주들의 고령화는 ‘미수령 주식’ 해소의 장애물로 손꼽힌다. 예탁결제원과 하나·국민은행이 명의개서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상장회사 2774곳의 70세 이상 주주는 431만 8958명에 달한다. 100세가 넘은 주주도 18만 4588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고령 주주는 전자증권 예탁 방법을 모르거나,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주 사망 시엔 상속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찾아주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본래 주주 또는 상속인이 실물증권이 보유하고 있다면 증권사를 찾아가면 되지만, 실물증권을 잃어버렸다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실증권(사고증권)은 먼저 경찰서를 방문해 분실(도난) 신고를 한 후 예탁결제원에도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엔 주식발행회사의 본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석달 이상 간격을 두고 최소한 2번을 방문해야 한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전 주주라면 본사가 위치한 나주시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한다”며 “본사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아닌 주주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주주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제권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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