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대 명칭과 로고 등을 무단사용한 교육업체가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 서울대 로고(사진 = 서울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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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교육업체 대표 반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씨에게 서울대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작한 공책과 광고물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운영한 반씨는 ‘서울대 공부습관 캠프’, ‘서울대 멘토링 캠프’ 등의 명칭을 붙여 수업을 개설했다. 그리고 캠프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서울대 로고가 박힌 공책과 스티커 등도 제공했다.
서울대 측은 반씨가 수차례 요구에도 명칭과 로고 등을 계속 사용하자 ‘무단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씨가 서울대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당 영업한 사실을 인정, 업체 홈페이지에 서울대 명칭과 로고 등을 모두 지우고 이를 이용해 만든 공책 등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서울대 측이 반씨에게 요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은 통상금액에서 벗어난다며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