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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대책 3대 쟁점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TF를 가동해 금리상승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경우)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견이 심해 당분간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연체이자 부과체계의 변경방안이다. 현재는 기한의이익 상실(채권 만기전 회수)시점인 3개월(담보대출)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이자에, 그 후로는 원금에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연체 3개월부터라도 이자에만 연체이자를 매기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크게 불어나는 ‘연체금리 폭탄’을 줄이자는 의도다.
연체금리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크다. 현 연체금리는 연 11~18%의 은행별 최고연체금리 이내에서 기간별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연체 1개월 이하에는 6%, 3개월 이하면 7%, 3개월 초과에는 8%식으로 연체기간이 길수록 가산금리를 높게 부여하고 있다. 당국은 내심 현 가산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하지만 B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초에 이미 연체가산금리를 2%포인트 낮췄다”며 “연체금리가 과도한지에 대해서도 원가분석 차원에서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리금 연체시 대출의 상환순서를 바꾸는 방안도 이견이 적지 않다. 현재는 대출상환시 저당권 등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자보다 원금부터 갚게 하는 방안이다. 모수인 원금자체를 빨리 줄여 이자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당국의 포석이다. C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방안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이럴 경우 은행 창구에선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취약계층 대출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계차주 대책 후순위로 밀린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은 은행 입장에서도 필요한 만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법적인 논란 부분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예외적으로 특별법인 금융소비자기본법 등에 담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은행에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건전성 규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그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만 은행에 책임을 맡기는 겪이 될 수 있다”며 “은행의 건전성규제를 조금 완화해주거나 가계대출 쪽에서 숨통을 틔워 주는 등 인센티브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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