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경기장 내 선거 유세' 못 막은 경남FC 징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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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9-04-01 오후 3:09:18

    수정 2019-04-01 오후 3:10:5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달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리그1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로 인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프로연맹 경기위원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에서 “경남FC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일단 상벌위원회가 열리면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위원회에서 ‘징계 필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상벌위원회가 구체적인 징계없이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징계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상벌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 대 대구FC의 K리그1 경기장을 찾아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펼쳤다. 경남FC 구단 측은 “황교안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며 “그러나 일부 유세원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에 따르면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연맹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프로연맹은 앞서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 앞서 K리그 팀들에 선거운동 관련 지침 공문을 보내 선거 운동 관련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홈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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