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가운데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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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다. 2022년(1만5760명)과 비교하면 26.5% 늘어났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으로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거나 보합을 보이다가 지난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00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