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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홀로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물리적으로 제압한 뒤 경비실에 있던 노란 스티커를 강제로 빼앗아 경비실 곳곳을 도배하는 행패를 부렸다.
노란 스티커의 정체는 주차 위반 경고장으로 경비실 내 업무용 모니터와 창문, 사물함 심지어 냉장고에도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다.
A씨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3개월 정도 지난 2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량을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금지구역에 세워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경비원은 아파트 입주민 규정에 따라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였는데, 경비실로 찾아온 A씨는 ‘단속 스티커를 떼라’며 30분 넘게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A씨는 행패를 부린 뒤 또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워두고 갔다.
이어 “입주민께서도 주차 공간이 협소해 주차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본인 업무를 해야 하는 직원을 화풀이 대상으로 한 이런 행동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비원은 입주민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디 캠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