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150명(47.9%)이었으며, 뒤이어 경기도(2581명)와 인천(644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근 5년래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지역의 외국인 부동산 임대인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2020년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다. 용산구의 경우에도 2020년 76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같은 기간 마포구는 75명에서 516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강북·도봉·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라는 해석이 나온다. 올 들어 5월까지 강북구 외국인 부동산 임대인 수는 39명이었으며, 도봉구와 중랑구 역시 각각 50명, 37명에 그쳤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가구를 처음 넘어서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0.52%,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