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는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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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특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임명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개혁과 맞물려 주목받았다. 특히 그가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그가 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을 다루는 이번 특검에 임명된 배경으로도 이해된다.
민 특검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하고 다수의 관련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했다.
그의 판결들은 대체로 개인의 권리를 조직이나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 또한 그의 이러한 판결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민 특검은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 “노동법 전문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이자 사법개혁 드라이브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2018년 초 그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몇가지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민 특검이 재판장으로 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과거 자신의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개업 후 수임하도록 방조했다는 이른바 ‘셀프수임 변호사 방조 논란’이 있었다. 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징계를 받았으나, 민 특검은 당시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추후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 여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고, 이후 사과하기도 했다.
민중기 특검의 임명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장 출신으로서 그가 보여줬던 과거 사법 권력의 잘못을 파헤치려했던 의지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 사건에 그를 투입한 것은 지지층에게는 진상 규명과 권력형 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수사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다. 한편 그의 과거 ‘셀프수임’ 방조논란이나 성희롱 발언 논란 등은 특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