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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엔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한경협은 “지난해 정부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출 목표) 확정으로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움은 큰 편이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잭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계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70개사다. 이는 같은 해 미국(20개사)의 3.5배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은 2022년(39개사)에 비해 약 80% 증가했다.
한경협은 전력구매계약(PPA)에 대한 과도한 부대비용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오면서 치러야 하는 송·배전설비 이용요금(망이용요금), 부가정산금 등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취지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며 순수 전력 값 이외에도 발전 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 국가와 유사해질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PPA에 ‘N대 N 계약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다수의 발전소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연대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일대일, N대 1, 1 대 N 형태의 계약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이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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