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회사에 대한 현장 검사와 관련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제재 시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지난 22일 ‘2016년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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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금리대출이 전체 가계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6%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연체율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 원장은 설명했다.
정책성 중금리 신용대출상품 ‘사잇돌 대출’도 “연체율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과 서울보증보험 간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에 따라 은행도 손실 회피를 위해 연체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법원이 소멸시효와 관련해 판단하면 당연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민사적 책임 면제와는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와 신뢰보호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두고는 서두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진 원장은 “금융위와 함께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시기에 맞춰 부채 시가평가방식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건전성 감독제도를 마련해 국제회계기준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감리란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기준에 맞는지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금융위, 협회 등 유관기관이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인수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합리한 인수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증권업계는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참여 가능 기관투자자의 범위 및 공모주 배정 등에 대한 주관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을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주관회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주관회사가 적극적으로 인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