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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 강화를 골자로 한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주택시장 투자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을 경우 규제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대책을 내놓은 뒤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의 수위를 높이는 ‘선별적·단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꺼내 들 수 있는 부동산 규제 카드는 꽤 많다. 과거 부동산시장 활황기 때 썼던 거래·가격 억제제도가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어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주택법·소득세법 등을 손대지 않고 특정 지역을 집중 규제할 수 있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서울·수도권과 충청권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없다.
임 후보자는 주택 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에 기존에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경쟁이 과열되는 등 8·25 대책이 투자 수요를 도리어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후보자의 장기인 금융 대책을 앞세워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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