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며 자체 조사 결과가 좋다고 암시하면서 유사한 결과가 나온 기존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했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직접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2심 선고 후 SNS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200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포토]초고가 집중 강남 '술렁'](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201043t.jpg)
![[포토]국토위, '허리숙여 인사하는 김윤덕 장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1450t.jpg)
![[포토]코스피, 45.87P 오른 6345.53 마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1439t.jpg)
![[포토]홈플러스 is BACK](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1339t.jpg)
![[포토]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 찾은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1062t.jpg)
![[포토]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한병도-한정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0876t.jpg)
![[포토] 농협은행, 'NH농심천심 예·적금' 출시 행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100796t.jpg)
![[포토] AI 아바타 제작 체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000921t.jpg)

![[포토]유해진-박해일-이민호, 추석에 극장에서 만나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100061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