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 단속에 걸린 10대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체포된 가운데, 이들이 경찰에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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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새벽 서울 은평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 단속에 걸린 10대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다 체포됐다.
이와 관련 지난 31일 채널A은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경찰관이 술집으로 들어가고, 이후 한 남학생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며 술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어 일행들이 모두 나와 경찰관 두 명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했다. 또 다리를 잡고 넘어뜨렸다. 실랑이는 20분 가까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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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술을 마신 남녀 학생들은 모두 8명이며 결국 경찰이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10대 남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지구대로 자리를 옮겨서도, 자신들은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다.
당시 사건 목격자는 “남자친구들 못 데려가게 (여성들이) 몸으로 막고 ‘인권침해다, 신고한다’고 막 전화기도 꺼내고 그랬다. (10대들이) 욕하니까 경찰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4명 중 3명은 한 달이 지나도록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술집 사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