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운동 종목 중 보디빌딩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핑’ 위반 사례가 집중된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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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 대회에서 금지 약물 복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39건이었다.
보디빌딩은 130건으로 54.4%에 달했다. 2위인 야구 13건(5.4%)와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3위는 골프로 9건(3.8%)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근육 성장을 돕는 남성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제제였다. 경기력 향상을 돕는 호르몬제,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이뇨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 박동수를 늘리는 흥분제 등도 검출됐다.
나이대별로 보면 30대 비중이 38.9%(93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0%·55명), 10대(17.6%·42명), 40대(12.6%·30명), 50대(6.3%·15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198명)이 여성(41명)의 4.7 배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한 40대 남성 보디빌더는 도핑 적발로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9세 야구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을 시도하다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민 의원은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선수들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