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세무사 손잡았다…전국 어린이집에 ‘회계·세무 주치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전국 3만 어린이집에 ‘회계·세무' 고문세무사 위촉
  • 등록 2025-09-28 오후 1:58:41

    수정 2025-09-28 오후 4:36:53

업무협약을 체결한 구재이 회장(우)과 김경숙 회장(좌)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가 ‘어린이집 회계·세무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26일 서울 마포구 한어총 본부에서 협약식을 열고 전국 어린이집에 ‘회계·세무 주치의’ 역할을 맡을 고문세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전국 3만여 개 어린이집은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지역 청년세무사를 고문세무사로 위촉해 △상시 무료 회계 지도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천세 신고나 세무확인 등 실무 신고가 필요할 때는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숙 한어총 회장은 “전문가인 세무사회와의 협약으로 어린이집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결산보고, 원천세 신고, 세무확인 등 상시적인 세무문제는 물론 어린이집용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시 감면, 가족과 학부모의 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문제 다양한 회계와 세무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무사가 가정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처럼, 어린이집의 복잡한 회계·세무 문제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기관과 세무전문가 단체라는 이질적인 두 조직이 손을 맞잡은 배경에는 최근 공인회계사회가 추진했다가 두 단체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이 있다.

두 단체는 이 법안이 재추진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차원에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회계·세무 지원을 넘어, 두 단체가 법안과 제도 변화에 공동으로 맞서겠다는 연대 선언으로 평가된다.

세무사 업계는 이번 협력을 통해 세출검증 업역 확대라는 숙원을 추진할 수 있고, 한어총은 회원 어린이집의 행정·재정 부담 완화라는 실익을 얻는다.

앞서 지난 8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22조원 규모의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 긴급 상정됐다.

한어총은 법안 통과 시 어린이집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세무사회 또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무사회가 추진해온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결산심사 참여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전방위 여론전에 나서 결국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상태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협력은 세무사회와 어린이집총연합회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류현진 아내, 시아버지와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수능 D-1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