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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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01 오전 9:45:35

    수정 2013-07-01 오전 9:45:35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사회복지종사자는 연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회복지종사자 약 70만명 중 선착순 10만명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장 내역은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최대 3천만원, 입원의료비 최대 2천만원, 통원 진료비 최대 25만원 등이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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