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길, 실형 피했다.. 法 '전과 없는 점,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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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13 오후 2:41:53

    수정 2017-10-13 오후 2:41:53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가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타인의 생명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기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전에 벌금형은 있으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은 지난 6월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은 이날 오전 5시께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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