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서울광장 장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누굴 위한 장례인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0-07-13 오전 8:31:09

    수정 2020-07-13 오전 8:31:09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 추모 현수막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을 두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박 시장 사망 원인을 조작해 죽음을 미화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해 ‘맑은 분’이라서 세상을 떠났다거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 가혹하고 엄격했다’는 발언을 하고 서울시 전역에 ‘님의 뜻 기억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선 ‘다른 쪽에선 보도되고 있진 않지만 전혀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렇다고 ‘전혀 다른 얘기’가 무엇인지는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성추행 의혹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는 식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다. 천벌 받을 짓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박 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다. 고인이 살아 온 삶에 대한 애도도 필요하다”면서도 “사망 원인을 조작하거나 죽음을 미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에 진실 규명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꽉 닫고 있다. 의혹에 대한 해명 하나 없이 ‘닥치고 추모’ 하라는 집권 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장례식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葬(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코로나19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 집회 강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정부는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례식을 명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다. 이 명령 이후에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집회도 열린 적이 없고, 신청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 그래놓고 서울시 주관의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기가 만든 법 다른 사람들은 다 지키는데 본인 혼자만 위반하고 있다. 혼자서만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이 이 정권의 상식이다. 게다가 법을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겠다는 후안무치 정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女神들의 전쟁
  • '꺅 BTS 오빠!' 난리난 남미
  • 멧갈라 여신 블핑
  • 추위를 날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