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 인근 주점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다 발각되자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사진=청주페이스북 캡처) |
|
1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해당 남성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청주페이스북’에는 청주의 한 대학가에 있는 술집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을 찾는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주점 창문 밖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주점 안 손님들을 촬영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때 주점 안에 있던 이들이 반대로 휴대전화를 꺼내 남성의 모습을 촬영하자 남성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 (사진=청주페이스북 캡처) |
|
이에 제보자는 이 남성을 향해 “저희 동영상도 찍으신 것 같은데 폐쇄회로(CC)TV 돌리겠다. 경찰에 자수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해 이 남성의 신원과 도주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