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없는데 강남 주점서 ‘종업원 6명’ 불러 유흥…결과는

  • 등록 2025-01-18 오전 9:25:40

    수정 2025-01-18 오전 9:25:4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강남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A씨는 지인 1명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비는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이다. 특히 △종업원 팁 현금 3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애초 유흥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미드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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