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KT, 해킹피해 없는 고객도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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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
  • 등록 2025-10-04 오후 4:23:22

    수정 2025-10-04 오후 4:23:2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무단 소액결제와 관련해 KT가 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현재까지 드러난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자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KT의 관리 미흡, 경찰 통보에 지연 대처,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 행위가 침해 사고에서 회사의 과실에 관련된 근거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또 SKT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를 완화해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냈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T에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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