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숨고·크몽·탈잉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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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유형 26개 약관 시정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 기대"
  • 등록 2025-10-09 오후 12:00:00

    수정 2025-10-0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고·크몽·탈잉 재능마켓 플랫폼에서 중개 책임 면제, 금전적 권리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이 적발해 시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공정위는 9일 브레이브모바일(숨고), 크몽, 탈잉 등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과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입점 프리랜서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한 결과, 우선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마켓을 통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어떠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등 조항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고객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고객 통지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했다. 공정위는 서버관리 소홀 등 회사 귀책사유에도 회원에게 관리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 환불을 하지 않는 등 원상회복 의무를 제한하는 조항 △회원 게시물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조항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용역중개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전가, 부당한 금전적 권리 제한 및 사이버머니 환불 거부와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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