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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 1명이다. 그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그 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경험 중엔 ‘우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 자신의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이 질문한 ‘집이 비워져 있었을 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영화 ‘미인도’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 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 날 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고”라면서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접했을 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 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이라고 블랙리스트로 인한 고충을 밝혔다.
김규리를 비롯한 배우 문성근, 코미디언 김미화 등 36명은 2017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장이 공동해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2심에선 “국가가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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