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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간 금융회사에 이어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연체채권 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채권 정리와 채무조정 실적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채권 정리 속도는 더뎠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 처리된 채권 비중은 같은 기간 23.3%에서 16.6%로 감소했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한 비중 역시 45.7%에서 34.6%로 낮아졌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이 개인금융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정리보다 부실채권을 장기간 보유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채무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 장기간 남아 있을 경우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연시키고 관리 비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2017년 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각 기준을 정비하고 상각채권은 캠코가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공공기관 부실채권 규모 증가와 상각·채무조정 비중 감소가 확인되면서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공기관마다 장기 연체채권을 분류하는 기준과 상각 기준이 달라 우선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 논의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도 장기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진입 요건을 강화했다.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유도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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