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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주공항 외곽 순찰을 하던 경비요원이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된 곳은 주 활주로 상공이 아닌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이었다.
이후 제주공항 측이 공항 일대를 확인했으나 드론이 발견되지 않아 운항을 재개했다.
오후 11시부터 커퓨타임(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김포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일부 항공편은 결국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공사 집계에 따르면 제주 출발편 중 2편(국내선 1, 국제선 1)이 결항하고 김포행 6편이 인천으로 향했으며 18편(국내선 12, 국제선 6)은 지연 운항했다.
도착편 중에는 국제선 1편이 결항했으며 국내선 5편이 지연 운항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