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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명은 모두 경찰관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며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는 정보를 누설했다.
1심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특히 성매매업소 등 풍속업소 단속의 특성상 단속수사팀의 단속 장소, 실제 업주에 대한 수사진행 여부 및 바지사장 등 직원의 구속 수사 여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C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계획은 범죄자가 범행을 부인할 것인지, 공범들 사이에 어떻게 진술하기로 할 것인지, 증거인멸 내지 도주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이상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 또한 수사 계획에 포함된다”며 “이러한 수사 계획에 대한 정보가 피수사자 등 외부인에게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목적으로만 내부망에서 조회한 직원의 신상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이로써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선고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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