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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10월 공기청정기를 48만 9000원에 구입한 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B 택배사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운송물의 구매 영수증을 통해 손해액이 입증되기 때문에 계약 시 기재한 배송 물품 단가 기준이 아닌 구매 영수증 기준으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택배사는 손해배상 관련 약관 조항은 물품 가액이 기재된 경우 해당 가액이 배상 한도로 설정되므로 A씨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손을 들어줍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A씨가 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해 손해액을 입증한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택배사가 A씨에게 물품 가액 48만 9000원, 운임 6000원을 합한 49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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