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내리는 불 붙은 담배꽁초…“벌써 8년째, 이불 태웠다”

위층 만행에 CCTV 설치…“온갖 쓰레기 떨어져”
“화초 기르는 옆집은 화재 날까봐 ‘전전긍긍’”
  • 등록 2024-11-30 오후 7:58:20

    수정 2024-11-30 오후 8:13:44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위층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8년 동안 창밖으로 투기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9일 JTBC ‘사건반장’에는 위층에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를 8년 동안 이어온 위층 이웃 때문에 괴롭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충남 천안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위층에 사는 누군가가 8년째 창밖으로 꽁초, 캔, 종이컵 등 온갖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인을 알 수 없어 참고만 있었던 A씨는 최근 테라스에 널어놓은 이불 빨래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탄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껴 CCTV를 설치했다.

이후 A씨는 CCTV를 통해 끄지 않은 꽁초를 내던져 버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어두운 밤 담배꽁초가 불똥을 튀며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담배는 차양에 한 번 튀긴 뒤 테라스로 떨어졌다.

A씨에 따르면 화초를 기르는 옆집은 화재가 발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는 “가해 세대를 알아봐달라고 관리사무소에 부탁했지만, ‘안내방송’ 게시판에 경고문 부착‘ 정도의 조처만 했다”며 관리사무소의 소극적인 대처에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담배꽁초 테러‘ 때문에 너무 괴롭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아파트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아파트가 다수인들의 사구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 힘들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강제성이 없다. 범인을 특정해도 계도 문구 부착, 홍보 정도만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휴지, 껌 등 작은 쓰레기를 투척하다가 적발될 경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투척으로 인해 재물이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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