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전과자는 20년간 택시기사 못한다' 위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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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소원 사건
헌재, 29일 오후 2시 선고 예정
  • 등록 2025-05-29 오전 6:10:00

    수정 2025-05-29 오전 6:1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9일)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이번 심판 대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앞서 지난 3월 헌재는 특정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운전자 등의 자격 취소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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