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 오류…4.5년간 7억 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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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부터 통행료 과다 납부 연평균 약 5만건
“피해사례 많아…개선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1-10-08 오전 9:41:42

    수정 2021-10-08 오전 9:59:2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하이패스와 원톨링 시스템 등 전국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통행료를 과다 납부한 경우가 지난 4년 6개월간 약 24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으로 인한 과수납금은 7억원에 가까웠다. 다만 매년 100% 환불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허영 의원(사진=허영 의원실)
8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은 총 23만9000여건 오작동했다. 과수납금은 약 6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억 1900만원, 2018년 1억 7200만원,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으로 매년 1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6월)까지 이미 8400만원을 기록해 마찬가지로 1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 경유지 통과 시 통행료 출금 후 통신 이상으로 출구 하이패스 차로에서 재정 우회 요금이 한번 더 출금돼 과수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은 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반사 등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으로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작동에 따른 환불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통행료 환불 완료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총 1억400만원으로 87%, 2018년에는 총 1억 5200만원 으로 89%, 2019년에는 1억 2700만원으로 85%, 2020년 1억 2500만원으로 78%을 기록했다.

허영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 및 유지관리를 강화하면서 2018년 이후 과수납 발생이 줄었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지속 향상 노력에도 원톨링시스템 오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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