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1억원이하 신용대출 연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을 최대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방안을 설명했다.
행복기금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5월부터 6개월간 본접수를 받아 7월부터 본격적인 채무재조정에 들어간다. 성실상환자에 한해 미소금융의 창업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1000만원 등을 통해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1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미연체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이 핵심이다. 원금 상환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차주들은 최장 10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6억원이하, 대출금액 2억원이하, 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3개월이상 연체됐다면 캠코를 통해서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1000억원 규모로 연체채권을 매입한다.
신제윤 위원장은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대출구조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채무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해 서민금융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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