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남색' 코트로 이재명 지지?..."영치물품 중 하나"

  • 등록 2022-03-05 오후 6:57:17

    수정 2022-03-05 오후 11:41: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입은 ‘남색 코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란 해석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여러 매체를 통해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입은 코트는 예전 검찰에 출석할 때와 영장 심사에 출석할 때 입은 코트와 동일한 것”이라며 “이 코트를 입고 구치소로 갔고, 따라서 옷 등 물품이 영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되면서 영치된 물품들이 제게 왔고, 제가 당시 입으셨던 옷들을 드라이해서 잘 보관하고 있었다”며 “그러다 오늘 투표장에 가기 위해 신발과 함께 코트를 건네드려서 입은 것이지, 여권 성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당시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스1)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입원 중인 서울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코트를 입었고,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남색은 영어로 딥 블루(Deep blue)로 짙고 깊은 파란색”이라고 해석했다. 파란색은 민주당의 당색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의상으로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도 “박근혜 ‘남색 옷’ 입고 투표, 홍준표 ‘파란 마스크’ 쓰고 투표, 속마음(을) 드러낸 것일까”라고 했다.

이 같은 해석은 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악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라 형집행정지 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했고, 위원회 전문가들이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치적 의도나 개인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수형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

또 투표에 참여할 때 정계 인사들은 주로 자신이 속한 당의 당색과 같은 넥타이, 머플러 등 의상을 선택한다. 전날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빨간 스카프와 빨간 양말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익 씨가 유 변호사의 설명에도 과거 박 전 대통령 패션에 의미를 부여한 기사를 나열하며 언론을 향해 “여러분은 당시에 ‘박근혜 정치는 패션 정치’라고 했을 정도로 박근혜의 패션을 민감하게 다루었다. 박근혜의 사전투표장 남색 외투도 그때의 ‘패션 정치’라는 해석의 틀 안에서 의미를 부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특별사면·복권으로 선거권이 회복돼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일과 사저 입주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비공개로 투표를 마치고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국민 메시지가 대선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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