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삼성전자 표준특허 2건 침해"(1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2-08-24 오전 11:44:16

    수정 2012-08-24 오전 11:58:48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준현)은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선거기일에서 “삼성전자가 제기한 4건의 표준 특허 침해소송 중 2건에 대한 애플의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표준특허 1건당 최소 20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애플은 삼성전자에 40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파격 뒤태에 드러난 문신
  • 北 '나이키 사랑'
  • "집중"
  • 女神들의 전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