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는 숨진 여대생 A양(19)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의 구두 소견을 받고 정확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A양이 인천 C대학 건물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바깥 길 위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양이 피의자 B씨(20)와 실랑이하다가 떨어졌는지, B씨가 밀어 추락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B씨의 혐의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 16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A양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준강간에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B씨가 A양을 밀어 떨어진 정황이 확인되면 죄명이 살인으로 바뀔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1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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