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외에도 법무부는 어촌의 성어기, 농촌의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한해 1년에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필요에 따라 배정심사협의회에 참여해 지자체별 근로 규모를 확정한다.
우리 앞바다에서 조업하는 연안 어선들의 90% 이상은 20t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온다. 비자 종류는 개인정보로 확인할 수 없지만, 경북 영덕의 대게잡이 어선에서 일하는 수기안토씨도 E-9를 통해 한국에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수기안토씨의 공로를 인정해 장기거주(F-2) 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어촌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 일손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어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8%에 달했다. 어촌 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셈으로, 어선에 타는 것은 물론 양식장을 운영하는 데에도 수기안토씨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다만 아직까지도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폭행과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해경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인권 보호 홍보 기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E-9와 E-10으로 이원화된 외국인 어업 인력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숙련 인력을 키우기 위한 외국인선원제(E-10)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협중앙회는 “어선 톤수 구분 없이 외국인 선원의 선발부터 교육 등을 통합하면 안전재해나 인권 교육 등도 강화해 사후관리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