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쿠팡 공룡 키운 대형마트 규제, 새벽배송 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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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2-06 오전 5:00:00

    수정 2026-02-06 오전 5:00:00

당·정·청이 4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자정~오전 10시)을 제한한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쿠팡은 새벽배송을 통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온라인·오프라인 통틀어 매출 1위 업체로 올라섰다. 이 법 개정은 불공평한 규제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대형마트가 겪는 어려움은 홈플러스를 보면 안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점포가 줄줄이 폐쇄되는 가운데 직원 월급이 밀렸고, 납품업체들은 물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였다. 쿠팡은 2023년부터 대형마트 3사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합산매출을 앞질렀다. 산업통상부가 연초에 공개한 ‘주요 26개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작년 온라인 업체 매출이 전년비 약 12% 늘어날 동안 오프라인 업체 매출은 0.4% 증가에 그쳤다. 특히 대형마트는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등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온라인 쇼핑은 이제 대세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반드시 대형마트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월마트를 보라. 아마존이 등장하자 월마트 역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고심하던 월마트는 미 전역에 깔린 수천 개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아마존처럼 새로 물류센터를 까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 고객들은 가까운 월마트 점포를 픽업, 반품 장소로 활용했다. 그 덕에 월마트는 지금도 아마존과 함께 미 유통산업의 양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규제를 풀면 국내 대형마트들도 얼마든지 월마트와 같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차제에 의무휴업 규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다. 온라인 쇼핑 시대에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24시간, 365일 영업하는 쿠팡은 규제의 최대 수혜자로 급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판을 깔아준 셈이다. 최대 피해자는 대형마트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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