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쿠팡이츠의 최혜대우(MFN) 의혹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이 첫 관문인 개시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관련 고발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까지 겹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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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다시 신청하면서 사건(본안) 심의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다만 공정위가 이번에도 상생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의결 개시는 불발되고, 곧바로 본안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쿠팡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해당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정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기구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쿠팡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대표단체, 의원실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입점업체 단체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다양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을 것”이라며 “현재 쿠팡 관련 배달앱 사건은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와 있어 (상생안 등) 심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부담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현재까지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단순히 신청인에 대한 배상 여부를 넘어 전체 피해자 구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약 336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별도 제재 절차도 남아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 문제와 공정위의 제재가 동시에 가시화할 경우 쿠팡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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