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워있다가 차에 치어 숨진 행인…法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소심 재판부 “달리 증거 없어 무죄 원심 정당”
  • 등록 2024-11-30 오후 10:11:31

    수정 2024-11-30 오후 10:14:0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안영화)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4일 오전 8시 55분 충남 논산시 부적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B(86)씨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치었다.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약 7개월 뒤인 이듬해 2월 11일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해 피해자를 추돌해 사고를 발생한 과실이 있다고는 인정된다”며 “다만 사고 후 발생한 대퇴골 골절은 낙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혼자서 넘어진 것인지 외력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넘어져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바퀴가 오른쪽 팔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다시 살펴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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