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확 달라질 것" 농심, 라면 1등 자존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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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매출액 7.3조 영업이익률 10% 달성 목표
제2 성장축 '스낵'…글로벌 사업 확장 '가속'
"타깃 국가 현지화 제품 출시…원가 최적화로 경쟁력 높여"
"2Q가격인상 효과…해외시장 확장·수익성 개선 동시 지속 관건"
  • 등록 2025-05-25 오후 2:02:27

    수정 2025-05-25 오후 2:02:2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농심이 5년내 매출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해외 매출 비중을 늘리는 등의 기업가치제고에 나선다. 부진했던 수익성을 회복하고 라면업계 1등 자존심을 찾을수 있을지 관심이다.

◇5년내 영업이익률 4.7%→10%…‘밸류업’


25일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2030년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 7조3000억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률을 10%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 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매출이 3조4387억원, 영업이익률이 4.7% 수준임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에서 두 배 이상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최근 농심은 국내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실적 둔화에 직면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89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561억원으로 전년대비 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6.3%를 기록했다. 소비 경기 침체로 스낵 등의 매출이 부진을 이어간 게 원인이다.

같은 기간 삼양식품은 해외시장에서 ‘불닭볶음면’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삼양식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90억원, 1340억원으로 매출액은 농심의 60%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두배에 달한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25.3%로 농심의 4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농심 주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농심은 국내 라면업계 1위 기업으로 신라면·짜파게티 등 매출 1000억원 이상 판매되는 소위 ‘메가브랜드’ 제품을 6개 이상 보유한 회사지만 수익성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진출·스낵 사업 확대 ‘투트랙’ 전략…수익성 개선한다

농심은 해외진출과 스낵사업 확대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농심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미국·멕시코·브라질·인도·영국·일본·중국 등 7개 타깃 국가를 설정하고 집중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농심은 해외 매출 비중을 2024년 37%에서 2030년 6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시장은 가격 결정력이 있는 만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농심은 스낵 사업을 제2의 코어사업으로 정하고 적극 육성키로 했다. 향후 현지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갖춘 해외 유력업체와 파트너십을 추진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농심은 소수의 타깃 국가에 집중해 전략 제품의 확실한 점유율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생산거점을 구축해 현지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향후 국가별 맞춤 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면서 “국가별 시장조사를 정교화해 현지화 제품 출시, 원가 최적화 등을 이뤄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농심이 2분기부터 실적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진행했던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데다 신제품 ‘신라면 툼바’가 미국 등 메인스트림에 입점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농심은 지난 3월 신라면을 비롯한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 7.2% 인상한 바 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국내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해외법인은 신제품 ‘신라면 툼바’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외시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수익성 개선을 지속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유통망 확장에는 마케팅 및 판관비, 설비투자 등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전략 제품 판매 확대와 주력 브랜드 육성, 유럽 법인 설립 등 과거와 다른 해외 전략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용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법인의 가격 인상 효과가 이를 상쇄해줘야 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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