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 안 통하는 고액체납자…일상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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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조치, 실효성 의문
운전면허 정지 등 더 강한 압박 검토해야
  • 등록 2026-04-08 오전 5:00:16

    수정 2026-04-08 오전 5:00:16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국민의힘의 ‘6·3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고액상습체납자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연예인 이혁재 씨가 국민을 대표할 선출직 후보를 뽑는 자리에 버젓이 앉아 있어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씨의 체납건수는 부가가치세 등 8건, 체납액은 2억 2300만원이다. 2021년 발생한 체납을 5년여 동안 갚지 않았고 현재도 고액상습체납자 신분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를 심사위원으로 부른 공당도, 부른다고 달려간 이 씨도 모두 상식선에서 이해불가다.

작년 말 기준 114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세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해왔다. 매년 이름·주소·직장을 포함한 명단을 공개하고,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출국금지 등도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는 이 씨처럼 일상생활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듯하다. 국세청이 공개하는 체납 징수현장 영상을 보면 호화스러운 아파트에서 돈다발, 골드바를 숨겨 놓고 생활하는 고액체납자가 여럿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체납관리단을 가동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밀린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한 명 한 명씩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체납과의 전쟁’을 위해선 이와 별도로 법·제도의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해선 출국금지, 명단공개에 더해 운전면허까지 정지하는 양육비 이행법을 참고할 만하다. 출국금지는 기본이고 여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여권을 무효화하는 미국의 사례도 눈여겨봄 직하다. 고액상습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곤 버티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예인 이혁재가 3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본선 심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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