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한숨돌렸다..'헤라클론' 판금 잠정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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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코오롱의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 받아들여
경북 구미 섬유공장 가동중단 하룻만에 생산 재개
  • 등록 2012-09-02 오후 2:55:24

    수정 2012-09-02 오후 2:57:23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미국 지방법원으로부터 최첨단 섬유제품인 ‘헤라클론’의 생산·판매 금지 처분 판결을 받았던 코오롱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이하 코오롱)는 헤라크론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지한지 하루만인 지난 1일 아침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아라미드 섬유의 전세계 생산·판매 금지 판결에 대해 제출한 ‘잠정적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코오롱은 지난달 31일(미국 현지시간 30일) 미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코오롱 헤라크론 제품에 대해 20년간 전세계 생산·판매금지를 판결하면서 헤라크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었다.

이에 코오롱은 즉각 버지니아 동부법원과 미국 제4순회 항소법원에 집행정지 긴급신청을 제기했다. 버지니아 동부법원의 페인(Payne) 판사는 코오롱의 신청에 대해 심리를 미룬 반면 항소법원은 ‘정적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긴급신청’을 받아들였다.

코오롱이 항소심이 끝날 때가지 생산 판매 금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항소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향후 2주에서 4주 내에 이루어진다. 이 기간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의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항소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리 결과에 따라 이번 소송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코오롱이 헤라크론의 생산·판매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코오롱 측은 “이번 결정은 항소심 최종 판결 이전에 코오롱 아라미드의 생산 판매를 즉시 금지하라는 1심 법원 명령의 불합리성에 대해 항소 법원이 심리할 수 있게 된 것” 이라며 “이번 미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1조원의 손해배상과 생산판매 금지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항소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자신하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바로잡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아라미드 섬유의 전세계 생산·판매 금지에 대한 법원의 명령은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어떤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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