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유독물 등 상수원 오염 우려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 도로, 구간의 통행증 발급주체를 관리 지자체장에서 차량진입시점 관할 지자체장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철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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