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건설·개간 등 수질오염 신고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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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
  • 등록 2014-10-12 오후 12:00:00

    수정 2014-10-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환경부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에서 항만 건설, 개간, 공유수면 매립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의미한다.

또 공공수역으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토사의 기준을 육상 건설공사의 경우토사 1000kg이상 또는 증가된 부유물질 농도가 100mg/L이상인 경우로 정했다.

이밖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유독물 등 상수원 오염 우려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 도로, 구간의 통행증 발급주체를 관리 지자체장에서 차량진입시점 관할 지자체장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기간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철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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