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겨냥 "조선시대 후궁" 발언…경찰, 조수진 불송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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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지난 8월 조수진 의원 '모욕죄' 불송치 결론
  • 등록 2021-10-31 오후 1:32:39

    수정 2021-10-31 오후 1:32:39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 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게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월 26일 본인의 SNS에 21대 총선에서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다음날인 27일 “국회의원과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다”면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조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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