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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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고 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조 의원에게 지난 8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조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월 26일 본인의 SNS에 21대 총선에서 고 의원이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다음날인 27일 “국회의원과 다툼이니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다”면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자 조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