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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사고는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가 이륙한 지 1시간 10분 만에 발생했다.
객실 사무장 A씨의 가족은 이날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다. A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나오는 기장과 마주쳤고, 당시 기장은 A씨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객석에 있던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온 뒤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다. 이후 기장은 잠금장치를 해제해 이들이 조종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이 사건은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지방항공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 및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도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의로 가족을 조종실에 출입하게 한 기장 및 A씨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지방항공청은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처벌 조항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