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가운데 우뚝…"위험해요" 아이들에 욕설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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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무 방해, 카페서 소란 혐의도
1심 징역 1년서 2심 징역 8개월 감형
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 등록 2025-07-07 오전 6:01:17

    수정 2025-07-07 오전 6:01: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교통사고를 우려하며 길을 건너라고 말한 초등생들에게 욕설하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의 영업 등을 방해한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뉴스1)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화천군 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있던 중 초등학생들이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하자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냐”며 욕설하는 등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커피전문점에서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1시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형량을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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