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특수상해' 나나 역고소한 강도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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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남양주지원 1형사부 심리 진행
강도 역고소 사건 '불송치'…나나 정당방위
  • 등록 2026-01-20 오전 6:01:16

    수정 2026-01-20 오전 6:01:16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오전 열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 쪽으로 기어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기위해 나서면서 나나 모녀와 A씨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나나 모녀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다. 나나의 어머니는 침입한 A씨에게 목이 졸려 정신을 잃기도 했고 나나 역시 몸싸움 과정에서 턱에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말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신분인 A씨와 피고소인이 된 나나에 대해 한차례씩 대면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8일 나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양측에 통보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A씨에게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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