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제시한 첫 번째 유의사항은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 채권도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국채는 발행자 파산 등 신용위험이 낮아 6단계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에서 5~6등급(낮은 위험~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하는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만기 전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30년 만기 채권(액면가 1만원, 액면·매수금리 3% 가정)의 시장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상승하면 채권가격은 8271원으로 떨어져 약 17% 손실이 발생한다. 잔존만기 10년 채권의 같은 조건 손실률 8.1%, 20년 채권의 13.6%와 비교해 장기채일수록 손실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관련 분쟁 사례로는 판매직원이 국채의 안전성만 강조하며 가격 변동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소개됐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 중도 매도 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70세 민원인이 판매직원 권유로 국채 30년물을 매수했으나 투자자 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투자권유에 해당한다는 분쟁 사례가 제시됐다. 금감원은 고정 수입이 충분치 않아 의료비·요양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처럼 현금흐름 특성과 맞지 않으면 중도 매도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며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 퇴직자 등은 장기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 번째 유의사항은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안내받고 국채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채권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민원이 소개됐다. 실제로 지난해 1~2분기에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됐음에도 국고채 30년 금리는 연말로 갈수록 2.60~2.70%에서 3.10~3.20%로 오히려 상승했다.
다섯 번째 유의사항은 장외 채권 거래 시 민평금리(시장금리)와 매매수익률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사는 인건비·전산비 등 각종 직간접비를 반영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금리를 결정하므로, 투자자는 민평금리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수금리 3.4% 적용 시 매수단가가 9888원이지만 민평금리 3.5% 기준 민평가격은 9860원으로 28원 차이가 발생한다. 민평금리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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