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을 지낸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영어유치원을 규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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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교수는 “유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인교육”이라며 “학원인 영어유치원은 영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유아 교육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전인교육을 할 시기에 유아의 영어 학습 부담이 커지면 자칫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는 “유아기는 우리말도 익숙하지 않은 시기인데 영어 부담까지 생기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아기 학습 교육은 흥미를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 교수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조속히 마련해 조기 영어 사교육 열기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국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에게는 이러한 학습을 하루 40분 이상 시키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교수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을 법제화해 유아 영어 조기교육의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학부모 역시 유아 조기교육의 부작용과 유아기 발달의 특성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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