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경길, 가족 번갈아 운전하다 난 사고 보상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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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운전자확대특약, 반드시 자동차 운행 하루 전 가입해야
금감원,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위한 금융상식 배포
  • 등록 2015-02-15 오후 12:00:00

    수정 2015-02-15 오후 1:56:40

11일 오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도로 12∼14km 지점에서 승용차 등 100여중 추돌사고가 발생, 사고차량들이 크게 부셔져 뒤엉켜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설 명절 귀경길에 가족들이 번갈아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여행 갈 때도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먼저 한 자동차를 가족들이 번갈아 운전하려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이 특약은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 전 미리 가입해둬야 한다. 이 특약은 가입일의 24시간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여행 출발 전에도 보험에 가입해두면 좋다.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보험가입 시에는 내가 어디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가는지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전쟁·질병 지역으로 가거나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에 따라 가입금액이 달라지며 때로는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람이 다쳤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의 바퀴위치를 표시하고 사진은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촬영해야 한다. 사고차량에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을 경우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도 받아두는 편이 유리하다.

설 연휴를 이용해 발생하는 각종 금융범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금감원은 설 명절을 전후해 ‘택배배송 중’ 등 궁금증을 일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잃어버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w.minwon.go.kr, 1588-2188),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 1577-1120)로 연락하면 설 연휴에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만약 신분증 노출로 인한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동인출기(ATM)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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