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혼인세액공제엔 21만명 이상이 혜택을 봤지만, 급여가 적은 이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전부 누리지 못해 결혼 장려 취지가 다소 무색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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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108만명으로 전년 2085만명보다 23만명(1.1%)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4213만원, 2023년 4332만원에 이어 2024년 4475만원으로 1년에 100만원 이상씩 늘고 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세금을 돌려받은 1423만명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9만 3000원 수준이었다. 반면 377만명은 평균 117만원씩 토해냈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684만명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소득증가에 따라 면세자는 2022년 33.6%, 2023년 33% 등 완만한 감소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 혼인세액공제 19만원뿐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건 혼인세액공제다. 정부는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하는 신랑·신부에 각 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선 21만 5326명이 937억 7400만원의 세액공졔 혜택을 받은 걸로 나타났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구간(3만 6480명)의 수혜자가 가장 많았고, 총급여 5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3만 5239명)가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출세액이 나온 이후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며 “본래 소득이 적거나 다른 공제를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이 없거나 적어지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적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은 이들은 결혼을 했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적용 받았다는 얘기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은 “돈이 있는 사람이 결혼도 하고 애를 낳지, 돈이 없는 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못한다”며 “결혼과 출산 독려를 위해 도입한 혼인세액공제가 저소득자에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53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42만 2000명)보다는 늘었지만, 2022년 귀속(259만명)에는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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